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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돈이 되는 정보

11월까지 가능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지급일

2021. 5. 26.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의해 계산되며, 실제로 일을 하는 가구에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성실한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5월 말까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 신청 가능 기간은 이보다 더 깁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국세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유의사항, 지급일 및 금액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총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 가구원 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3.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4. 기타 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가 아래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 내 여러 명이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1명만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총소득 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19년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되어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의]

  • 단독 가구: 배우자, 2002년1월2일 이후 출생한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가구당 총소득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 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업종에 따라 20~90%)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 가구원 요건

가구원 구성과 관련한 요건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나뉩니다. 

 

  1.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름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따름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2020년도 6월 1일 기준)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재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4. 기타 요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로 칩니다. 또한,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포함하는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때 안내하는 신청금액은 사전 자료를 기초로 잠정 계산한 금액이므로, 신청 후 실제 금융재산 등을 확인해 결정되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이 있는지 검토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정리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한데요.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려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신청 자격에 부합하더라도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 중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을 이미 신청했다면 추가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 자동응답전화 ARS(1544-9944)로 신청
  •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로 신청
  • 장애인, 노약자는 관할 세무서 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대행 요청 가능

참고로 코로나 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고,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만 운영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 ​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8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본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해 9~10월 중 지급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빠른 8월에 지급을 시작합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올해 11월 말일까지만 신청하면 여전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6월 1일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또한 지급 시기가 8월에서 10월 이후로 늦춰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최대 금액이며, 대부분 가구는 이 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

  • ~5월 31일까지 신청 시: 2021년 8월 지원금 수령
  • ~11월 30일까지 신청 시: 2021년 10월 이후 지원금 수령
  •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잘 확인하셔서 필요에 따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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