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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2 영아수당, 출산 혜택, 육아 지원 제도

2021. 5. 26.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각종 지원책과 제도를 다루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각종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에 새로 추가되는 영아수당과 '첫 만남 꾸러미' 출산 지원금, 3+3 육아 휴직제를 다룹니다. 또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각종 기타 지원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책도 정리했습니다. 내년 이후로 출산이나 육아를 계획 중인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 2022 출산 혜택: 영아수당 및 출산지원금
    1. 월 30만원 영아 수당 도입
    2. 출산지원금 200만 원 도입
  • 2022 육아 지원: 3+3 육아휴직제 및 혜택
  • 2022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상 혜택

 

 

2022 출산 혜택: 영아수당 및 출산지원금

1) 월 30만원 영아수당 도입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이 지급됩니다. 영아 수당은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과는 별개입니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 원, 1세 월 15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기관 등에 직접 비용을 내면 됩니다.

 

2) 출산지원금 200만원 도입 (첫 만남 꾸러미)

아기를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첫 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됩니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아기를 위해 드는 다양한 비용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200만 원의 출산 일시금과 100만 원의 국민행복카드 한도를 합쳐 약 300만 원의 초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 영아수당 및 출산지원금 정리]

  • 영아수당 신설: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 지급 -> 20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인상 예정 
  • 첫 만남 꾸러미 제도: 아기를 출산하면 200만 원의 출산지원금 일시금으로 지급
  •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사용한도: 6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2022 육아 지원: 3+3 육아휴직제 및 혜택

2019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자 규모는 10만 5천명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출생자 수를 고려하면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때문인지 정부는 육아휴직자 수를 2025년까지 2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육아 휴직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 원의 휴직급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모 모두에 휴직 급여를 지원함에 따라, 앞으로는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두명이 함께 휴직할 때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3+3 육아 휴직제의 도입 취지입니다. 물론 휴직자는 반드시 3개월을 꽉 채워서 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에 따라 1개월이나 2개월만 쉬어도 됩니다.

 

2022 영아수당 출산지원금 제도 혜택

또한,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일 예정입니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4∼12개월은 50%(월 120만 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육아 휴직과 관련해 기업에도 지원금이 나갑니다.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15∼30%로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근로종사자와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육아 휴직을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신설해, 5년 후에는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2022년 육아휴직제도 정리]

  • 3+3 육아 휴직제: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대상, 부모 모두 3개월까지 최대 월 300만 원의 휴직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 적용
  • 육아휴직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 제공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15∼30%의 세액공제 혜택
  • 특수 근로종사자와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육아휴직 추가 대책 마련 예정

 

2022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상 혜택

이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출산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국가에서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확대됩니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만 7천5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 가구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출산율이 워낙 떨어지다보니 요새는 2자녀 가정도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기준을 변경해 지원 폭을 넓히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정리]

  •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들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 7천500호 공급 예정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 가구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우선권 부여

 

육아와 출산에 대한 각종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각종 지원금들도 결국엔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돈인 만큼, 꼭 필요한 가정에 꼭 필요한 만큼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각종 지원금은 결국 세수가 줄어들 미래 세대, 즉 우리의 아이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출산율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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