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인상 및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및 고용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라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살펴보고, 지원 대상, 요건, 지원 금액, 지급 방식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방식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사업자들의 경제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 1월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1조 2,9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예년(‘18년 16.4%, ’19년 10.9%, ’20년 2.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 누적된 사업주의 부담금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그렇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는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주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2) 노동자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청소원
- 55세 이상 고령자 (1966.12.31 이전 출생자)
-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종사자
-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종사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일자리 안정자금에 지원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노동자 보수액 기준, 고용 유지 현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 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4)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5)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사업주는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퇴직을 시켜야 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재고량 급증, 생산량,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 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또한, 특수 관계인, 즉,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 원
- 월중 입, 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방식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 우편,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 적격 판정을 받으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 2회분(신청 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접 현금수령만 가능합니다.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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