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중 약 1,200만 명이 놓치고 있다는 통신요금 25% 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혜택은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도입됐는데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지원하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원래 할인 혜택은 20%였지만, 2017년 9월부터 할인 혜택이 25%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올 초를 기준으로 2,7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반면, 통신 요금 할인 혜택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도 1,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신요금 25% 할인 대상자 조건과 할인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할인 신청 시의 주의사항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 통신요금 25% 할인 소개
- 통신요금 25% 할인 대상자
- 통신요금 25% 할인 신청방법
- 통신요금 25% 할인 시 주의사항
통신요금 25% 할인 소개
갈수록 높아지는 통신 요금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요금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선택약정할인제도입니다. 선택 약정 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달 요금의 25%를 할인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고폰, 자급제폰 이용자, 또는 기존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중고폰이나 자급제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 및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해당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제도 자체가 바뀌기 전까지 종료 시점 없이 계속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요금 할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할인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요금 25% 할인 대상자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세 경우에 해당하는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25%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25% 할인 대상자 (선택약정할인제도)]
-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
-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새 단말기,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 등)
-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는 이용자
먼저,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해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경우,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가격과 사용하려는 요금제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선택약정할인제도로 25% 요금 할인을 받는게 나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할인을 받고 싶은지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스마트폰 구매 시 할인 가격을 비교해주므로 설명을 듣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는 구매 전 미리 혜택을 비교해보고 싶거나 온라인 판매점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급제폰을 구매한 사람들도 통신요금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 최신 스마트폰 기기 값이 너무 비싸지면서 국내나 해외에서 직접 폰을 구매하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이처럼 자급제폰을 사는 경우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혜택 대상이 되므로 25%의 통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쓰던 폰을 국내로 들여와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중고 단말기를 구매해 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폰 구매 시의 약정이 종료된 이용자도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 위약금 정산을 완료한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단말기를 쓰고 있다면, 다시 약정기간을 선택해 25% 추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또는 2년 약정을 선택했다가 약정 기간 내에 이를 해지하면 요금할인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5%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 U+)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폰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매했든 간에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어야 해당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분들은 할인 대상자가 아닙니다.
통신요금 25% 할인 신청방법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혜택을 얻기 위해 할인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통신요금 25% 할인 신청 방법 (선택약정할인제도)]
-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판매점에서 신청 (전국 모든 지점 가능)
-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 이동통신사에 전화로 신청
- SKT: 080.8960.114
- KT: 080.2320.114
- LG U+: 080.8500.130
위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존 20% 요금할인 이용자도 재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7년까지 기존 20% 요금 할인을 받던 가입자들도 25% 요금할인으로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할인반환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에 문의해 위약금 유예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요금 25% 할인 시 주의사항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기 전 미리 따져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에 쓴 것처럼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하는 편이 선택약정할인제도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지원금 때문에 고가 요금제에 무조건 가입하기보다는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할지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두 할인 제도 중 유리한 쪽을 파악하려면 총 통신비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총 통신비는 단말기 구입 비용에 2년간 지불하는 이동전화 요금을 더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 총 통신비 = 단말기 구입비 + 2년간 요금
기간을 2년으로 잡는 경우는 대부분 약정 기간이 2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25% 요금할인 선택 시의 총 통신비와 단말기 지원금 선택 시의 총 통신비를 비교해보면 어느 쪽의 요금이 낮은지 알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에서 단말기 구입비와 2년간 지불할 요금 정보가 필요하시면 통신사 홈페이지나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실 또는 도난 단말기의 경우 할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분실 및 도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약정 기간이 끝났거나, 새롭게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분들은 25% 요금 할인 혜택을 잘 활용해 통신비를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급제폰을 구매해 요금 할인까지 받으면, 스마트폰을 사는 비용도 아끼고 매월 내는 요금도 아낄 수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요새는 자급제폰을 사고 개통하는 방법도 전보다 훨씬 간편해지고 빨라졌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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